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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있어"



경제 일반

    노동부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있어"

    "실질적 작업지시, 원청으로부터 받은 것 확인돼"
    "원청 직원 지시로 작업하다 변 당해" 유족 주장에 힘 실려
    노동부, 이번 주 중 수사 마치고 책임자 형사입건 예정

    연합뉴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당국이 이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와 원청 사이에 불법 파견 가능성을 포착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사고 수사 상황과, 이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 상황을 공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도중, 지게차가 벽체를 접은 충격으로 넘어진 FR(Flat Rack)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이 씨가 목숨을 잃은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브리핑에서 "(원청인) ㈜동방과 (이 씨가 소속됐던)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박종일 산업안전과장은 "재해자(이 씨)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인 작업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씨의 유족 및 사고대책위원회는 이 씨가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았는데도, 원청 직원이 이 씨에게 컨테이너의 화물 고정용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청 측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노동부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맡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4월 ㈜동방 평택지사에 대해 이틀 동안 진행했던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해당 감독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씨의 죽음을 불렀던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에 관해서는 위험성 평가나 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9개소에 대한 감독을 마쳐 법 위반 사항 57건을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발언하는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 연합뉴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5대 항만 특별점검의 경우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 중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시정시지 193건과 과태료 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주를 이뤘다.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가 미흡하게 이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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