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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음 달 '개편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보건/의료

    [영상]다음 달 '개편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은 14일까지 유예기간…사적 모임 6인↓
    비수도권 모임 8인까지 허용…대구 별도 발표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2주간 6인까지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8인까지 허용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은 2주간 이행 기간

    황진환 기자

     

    해당 방안에 따르면,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우선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 허용한다. 이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8인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집회의 경우 2주간 5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후 완화되면 2단계 기준에 따라 100인 미만으로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1단계를 적용한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와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이번 달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강원도·충북도·전북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제주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인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 운영시간제한 해제…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박종민 기자

     

    이번 거리두기 개편으로 2단계 지역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체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경우 더욱 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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