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일부 조정돼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집회 참여제한 대상에서는 미적용된다.
파티룸과 체육도장에 대한 방역수칙은 인원제한이 좀 더 완화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집회 특성을 고려해 집회에 참여할 경우 인원 제한 대상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황진환 기자
집회의 경우 일반 행사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고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렵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의 경우 6㎡당 1명 제한에서 4㎡당 1명 제한으로 완화된다. 2~4단계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풀린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RELNEWS:right}
예방 접종을 완료한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안건의 경우 당장 허용되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은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쯤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