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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속초 승강기 추락사고는 '인재'…책임자 법정구속



영동

    3명 숨진 속초 승강기 추락사고는 '인재'…책임자 법정구속

    핵심요약

    승강기 해체·임대업체 대표 각각 징역 2년·금고 1년
    法 "한번이라도 작업방법 확인했다면 사고 막았을 것"
    시공사와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자는 '무죄' 선고

    지난 2019년 8월 14일 속초시 조양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용 리트프 추락사고 현장. 지난 2019년 8월 14일 속초시 조양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용 리트프 추락사고 현장지난 2019년 8월 강원 속초시 서희 스타힐스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건설용 승강기 해체작업 중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당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건설용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B씨는 금고 1년을, 승강기 임대업체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프트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결정 여부와 실제 작업 지휘여부에 대해 전혀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또 자신에게 고용된 피해자들에게 건설용 리프트 작업을 전적으로 맡긴채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운반부 반대쪽 연결볼트 일부만을 탈거하는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리프트 해체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 방치돼 참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인이 사업주이자 피해자들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안전조치 의무를 지휘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작업지휘자를 선임해 작업을 감독했거나 단 한번이라도 작업방법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인근 건물 CCTV 화면 캡쳐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인근 건물 CCTV 화면 캡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건설현장 시공사와 현장소장, 시공사 소속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0월, 금고 8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계약 역시 승강기 해체작업을 승강기 대여업체에서 전담하기로 한 내용이었고,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시공사는 이 사건 관련 승강기 설치 해체 작업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14일 오전 8시 28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1층 규모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업용 승강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15층 위치에서 추락하면서 안에 타고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30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타지역에서 업무를 위해 온 근로자들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이번 사고는 건설용 승강기를 지탱하는 '마스트'의 연결 볼트 일부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용 승강기는 세로 1.5m 정도의 정사각형 '마스트'가 하나씩 연결돼 있는데, 한 개 당 앞뒤로 모두 네 개의 볼트가 조여져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사고현장에서는 넘어진 마스트들 일부에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볼트가 풀려 있었던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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