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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李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vs尹 "가상화폐 발생 수익 5천만원 비과세"

선거

    [영상]李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vs尹 "가상화폐 발생 수익 5천만원 비과세"

    핵심요약

    李-尹, 같은 날 가상자산 공약 발표하며 20·30 표심잡기 정면 대결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합법화에 초점…尹은 '비과세 혜택'으로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같은 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20·30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합법화를 핵심으로 꼽은 가운데, 윤 후보는 양성화에 더해 코인 수익의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혜택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섰다.

    우선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 신산업 분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를 위해 이 후보는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합법화와 관련해 이미 8건 이상의 가상자산 제정법이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정책도 내놨다. 특히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을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후보 또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여기에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ICO는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것이다.

    윤 후보 또한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할 방침인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을) 어차피 인정할 것이라면 그것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체로 비슷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윤 후보는 이에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들고 나오며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은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할 것"이라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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