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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맞붙은 윤형선 "(농지법)위법 있으면 토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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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과 맞붙은 윤형선 "(농지법)위법 있으면 토지처분"

    7년 전 부친 농지 9천㎡ '농업경영 목적' 허위 계획서 제출 의심
    이재명 측 "가짜 충청농부…사과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연합뉴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24일 "위법 사항이 있다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선친 고향 땅이어서 농지를 매입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촌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법 사항이 있다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7년 전 사들인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의 농지 9907㎡를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5년 6월 11일 부친으로부터 이 농지를 1억6483만원에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말농장 운영 등의 사유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1000㎡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법에 정한 사유에 따른 위탁 경영은 허용된다.
     
    지난해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도 농업인이 아닌데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본 게 주요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했다. 당시 윤 후보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매입 이유에 대해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계획서를 냈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6남매 중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 등을 내가 부담했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농지를 구입했다"며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커지자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반격에 나섰다. 정진욱 이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탈법은 '공정과 원칙'에 반한다"며 "'가짜 충청농부'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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