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황진환 기자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우리은행 직원 A씨(43)와 그의 동생 B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이들 형제는 또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 대금인양 꾸며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이같이 재산을 해외로 은닉한 정황을 직접 잡아냈다.
이밖에 검찰은 A씨에게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거짓 인출 근거로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 형제가 빼돌린 회삿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그중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개인투자자 C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A씨 형제의 횡령 혐의를 수사한 다음 지난 5일 경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신청에 따라 이들 형제와 가족 등 명의 재산 약 65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