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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전재국·이순자만 소송 유지'



광주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전재국·이순자만 소송 유지'

    전두환 자녀 유산 상속 포기…5·18단체 손자에 대한 청구 취하 의지 표명

    전두환씨.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전두환씨.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이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만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들이 공동 상속을 받게 된다면 손자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고, 전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의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두환 씨의 자녀 4명(3남·1녀)이 유산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순위인 손자들과 배우자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 부자가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 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단체 중 사단법인이었던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3~5월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기총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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