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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제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

    원주시, 경제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사용요금 50% 감면, 7월부터 3개월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천여 곳이다.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도 제외된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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