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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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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핵심요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 '상장 유지' 결정
    13일부터 주식 거래재개…2년5개월 정지 풀렸다
    주주모임 대표 "당연한 결정…목이 메인다"
    신라젠 "연구개발 매진…주주들에 보답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이 불거진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오는 13일 약 2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정지됐던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한 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배임 등 혐의로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여파로 신라젠은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거래소는 그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올해 초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신라젠의 이의신청으로 2심 격인 시장위 심의가 2월 진행돼 다시 개선기간 6개월 부여 결정이 내려졌으며, 신라젠은 지난달 개선계획 이행 내용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선 거래소가 당초 신라젠에 요구했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연구개발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등 사항들이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 측이 임상 파이프라인을 증설하고, 연구 인력을 확충한 점이 상장유지 결정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유지 결정으로 거래 정지 상황 속에서 2년 5개월 동안 속을 끓여왔던 소액주주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올해 6월 신라젠 반기보고서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으로, 보유주식 지분율은 66.1%에 달한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이성호 대표는 통화에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라젠의 상장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의 무리한 기업공개(IPO) 설계에도 책임이 있다"며 "DB금투는 신라젠 주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은 시장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회사와 임직원을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주주,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을 앞두고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에 이날 신라젠의 대주주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철강제품 제조‧판매기업 '엠투엔'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71% 급등한 9510원에 마감했다. 6월 기준 엠투엔의 신라젠 지분율은 18.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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