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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범죄수익 은닉'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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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범죄수익 은닉' 징역 2년

    핵심요약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한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에서도 징역 2년
    '성착취물 유포'는 이미 형기 마쳐
    앞서 징역 1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
    미국 송환 피하며 국내에서 처벌 받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이미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지난 2020년 형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에게 1심 재판부와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손정우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였다. 반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라며 "피고(손정우)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팔아 얻은 수익 4억 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보내 현금화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손정우는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4월, 형을 모두 마쳤다. 이 과정에서 꼼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손정우의 출소를 앞두고 미국 사법당국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검찰은 손정우를 재수감했다. 이에 손정우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한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셀프 고소'였다.


    결국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 손 씨는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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