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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치료센터서 숨진 60대…1억원 국가 배상 판결



법조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서 숨진 60대…1억원 국가 배상 판결

    생활센터서 숨진 코로나19 환자에 첫 배상 판결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다 숨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충남 아산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60대 남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증상을 하루 2번 이상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고, 사망 사실도 가족의 확인 요청 이후에야 밝혀졌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외부로부터 격리시킨 이상 정부는 입소자에게 더 무거운 보호의무와 책임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인은 2021년 8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아산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엿새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도찰물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폐 실질에서 광범위한 유리질막 형성이 확인됐다"고 부검 결과를 밝혔다.

    이에 유족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가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인 고인은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없어 의료진이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했지만 센터 측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당일 오전 센터 측에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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