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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평균재산 48.3억…국민 평균 10.5배 달해"



사건/사고

    "대통령비서실 평균재산 48.3억…국민 평균 10.5배 달해"

    경실련, 尹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 발표
    "평균 재산 483억으로 국민 대비 10.5배, 이전 정부보다 3배 이상 높아"
    "공직자윤리법 30주년 맞아 제도 개선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보유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이 보유한 재산 규모를 조사했다. 해당 신고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채무 신고 현황, 3천만 원을 초과한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37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48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동산 재산만 따져도 평균 31억 4천만 원에 달한다. 국민 가구 평균재산과 비교했을 때,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재산은 10.5배, 부동산 재산은 7.5배에 이른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2020년 공개된 40여명의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재산은 13억 6천만 원이었다"며 "단순 비교하면 문 정부 대비 3.5배의 재산을 현재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9억 1천만 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31억 4천만 원으로, 부동산 재산도 3.4배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당시 청와대 인사들부터 영끌,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재산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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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최근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의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천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천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 3천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천만 원) 등 순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부동산 재산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 9천만 원)이 가장 많이 보유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 4천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 9천만 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 8천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민을 위해 공정한 인사를 해야할 인사비서관 재산이 가장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분이 인사비서관을 맡는다면 윤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고위공직자 37명 중 14명(37.8%)이 임대채무를 신고해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채무를 신고했거나 2주택 이상 보유, 비거주용 건물, 대지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은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15명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단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을 3천만 원을 초과해 보유했다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이다.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재임 기간 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사처의 심사를 통해 매각 혹은 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이중 주식백지신탁 미신고자는 총 10명으로,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이다. 
     
    단체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으로 △재산 공개대상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인사혁신처 책임과 권한 강화 △재산고지거부 조항 삭제 △주식백지신탁제도 내 심사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 임대업 금지 등을 짚었다.
     
    경실련 정지웅 시민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의 법 제도적 한계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운용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30주년을 맞이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보유와 추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처장은 "공직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 공직자 자격을 갖췄다고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식부자들이 공장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국 고위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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