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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사건/사고

    법원 "성전환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1심 "성전환수술 안해, 사회적 혼란·혐오감·불편감" '성별 정정 불가'
    항고심 "외부 성기, 성정체성 판단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냐" 허가
    '성전환수술 강제는 인간 존엄성 훼손' '혐오감·불편감? 막연한 두려움'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수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에 따르면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 요법을 이어왔다.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 가서도 여성으로 일상 생활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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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바를 바 없다"며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 1심이 기각 결정 사유로 든 사회적 혼란, 혐오감, 불편감 등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를 전제해 혼란, 혐오감, 불편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인데 여권 등 공적 장부에 남성으로 기재된 경우(혹은 그 반대)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대리한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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