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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폭대책위' 있으나 마나…1년 2회 개최 원칙도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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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부 '학폭대책위' 있으나 마나…1년 2회 개최 원칙도 못지켜

    핵심요약

    국무총리 산하 학폭대책위, '반기별 소집' 원칙에 '수시 소집'도 가능
    2021년과 지난해 1차례씩만 열려…교육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해명
    코로나19 이전에도 1차례씩만 열리거나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 운영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학교폭력은 관심을 적게 가지면 더 커져…개최 원칙 지켜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축구공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축구공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황진환 기자
    학교폭력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씩만 열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2021년과 지난해에 연간 한 차례씩만 출석 회의로 열렸다.
     
    학폭대책위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학폭대책위는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교육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문단체,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등을 심의한다.
     
    학폭대책위 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연합뉴스지난해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연합뉴스
    그런데 2021년과 지난해에는 한 차례씩만 열렸다. 2021년 4월, 지난해 3월에 각각 개최된 학폭대책위는 그해의 학폭 예방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년 3~4월에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학폭 예방 대책 시행 계획 심의 때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개최 원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개최 횟수를 채우더라도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열린 적이 많았다. 
     
    2013년과 2015년, 2018년, 2019년에도 한 차례씩만 열렸으며, 2017년(2회), 2018년, 2019년, 2020년(2회)에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열렸다.
     
    올해는 아직 학폭대책위가 열리지 않았는데,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할 때쯤에야 열릴 전망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폭력은 관심을 적게 가지면 더 커지는 만큼, 끊임없는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학폭대책위는 법에서 정해놓은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것은 꼭 지키고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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