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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차인이 못 돌려받은 전세금 2542억…역대 최대



기업/산업

    지난달 임차인이 못 돌려받은 전세금 2542억…역대 최대

    월간 전세보증사고 첫 1천건 넘어…HUG가 1911억원 대신 물어줘



    지난달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25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증사고는 처음으로 월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542억원으로 전월(2232억원)보다 310억원(13.9%) 늘었고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999건 발생했고, 지방은 122건이었다. 사고율은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에만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1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천구(32건)와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으로 전달(1694억원)보다 217억원(12.8%)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2만5719가구로 전월(2만3241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3%로 전달(72.5%)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5.0%로 올해 1월(67.7%)보다 2.7%포인트 하락했고, 서울도 61.5%에서 58.0%로 낮아졌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월 80.7%에서 79.6%로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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