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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법조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합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메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넘겨 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임의제출해 버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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