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부석사, '왜구 약탈' 불상 반환소송 패소…대법 "日사찰 소유"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법조

    부석사, '왜구 약탈' 불상 반환소송 패소…대법 "日사찰 소유"

    핵심요약

    대법원, 옛 고려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동일성은 인정
    외국적 요소 법률관계, 섭외사법 규정상 일본 민법 기준
    日관음사, 1953년 1월부터 20년 넘게 점유…취득시효 인정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고려불상. 연합뉴스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고려불상. 연합뉴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고려 불상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 불상은 고려말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거됐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는 불상을 몰수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 측은 불상의 소유권이 고려시대 부석사의 후신인 부석사에 있다며 2016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일본 관음사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 형태로 참여해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1심은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불상이 서기 677년 창건된 이후 조선 초기 중건한 부석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관음사로 옮겨졌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불상은 제작과 함께 소유권이 고려시대 부석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현재)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같은 권리주체로 보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 민법에 따를 때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했다"며 "부석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효취득(취득시효)은 소유의 의사로 다툼이나 분쟁 없이 평온, 공연하게 물건(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하고 동산은 10년간 점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민법도 시효취득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현 부석사를 고려시대 부석사의 후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고려시대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현재) 부석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동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야 하고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에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 부칙 제3조 등에 따라 2001년 4월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舊) 섭외사법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섭외사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해 준거법을 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대법원은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그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있는 곳의 법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음사 측의 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불상이 있던 일본의 민법이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관음사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구 섭외사법 12조에 따라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일본 관음사가 1953년 1월 26일부터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오기 전인 2012년 10월 6일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따라 1973년 1월 26일 취득시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본 관음사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해야 할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쉽사리 배제하는 것은 관련 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배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