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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과도한 제재…개선 권고



사회 일반

    '품위손상'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과도한 제재…개선 권고

    권익위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고쳐야"

    전우 묘역 찾은 국가유공자들. 연합뉴스전우 묘역 찾은 국가유공자들.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보훈대상자가  형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정지된다.

    품위손상행위는 보훈 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권익위는 그러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형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이 미비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실제로는 품위손상이지만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대로 제재하지 않거나,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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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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