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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제보한 마약 사범 형벌 감면하고 신고보상금 1억 상향



법조

    공범 제보한 마약 사범 형벌 감면하고 신고보상금 1억 상향

    최근 5년간 마약사범 2배 이상 증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범행…신고 중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다른 사람의 마약 사건을 신고한 사람의 형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최고 5천만원인 신고보상금 한도를 2배인 1억원까지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몇년 새 마약 범죄가 겉잡을 수 없이 급증한 데다 대부분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제대로 범죄에 대응하려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고 형사 고발도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마약 범죄도 카르텔 범죄의 일종이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마약 사범에게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니언시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과는 다른 제도다. 플리 바게닝은 범죄자가 본인의 혐의를 시인한 뒤 형사 처벌을 감면받는 제도로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은 총 2만7611명으로 5년 전(1만261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수사 기관이 압수한 마약은 414.6㎏에서 998㎏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범죄 신고를 늘리기 위해 현행 5천만원 한도인 신고보상금도 최고 1억원으로 늘리고, 사안에 따라 아주 중요한 핵심 제보일 경우 1억원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또 지금처럼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각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융계좌는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검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했고 다수가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복잡해지고 고도화·조직화하는 추세"라며 "마약 조직 내부자나 시민의 신고 등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려면 검찰청 마약범죄종합신고센터(☏130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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