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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 안 만들어준다고 어머니 폭행한 아들…형량 늘어났다



제주

    술안주 안 만들어준다고 어머니 폭행한 아들…형량 늘어났다

    1심 '징역 7년'→2심 '징역 10년'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다음날인 18일 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쉬면서 만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어머니를 밀치거나 수차례 구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는데, 어머니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피고인이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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