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공우리 정부가 영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벌인 69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영국 방위산업 관련 기업 블렌하임이 우리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국 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블렌하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우리 정부와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5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F-35 전투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과정에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 다른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함께 자신들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블렌하임 측은 주장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관할이 없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미국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고 법무부·방위사업청은 전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미국 법무부도 미국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니며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법무부와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