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진행한 집회의 경찰 모습. 박성은 기자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배치됐던 경찰의 약 90%가 무장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장경찰 배치 규모는 올해 모든 집회를 통틀어 최대였다.
특히 같은 시간대 서울에서 열린 다른 집회에는 무장경찰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특정 집회를 겨냥해 과잉 진압‧대응을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다.이 가운데 88%에 달하는 113개 부대는 무장경찰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도심권에 배치된 기동대가 신체보호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헬멧과 방검복 등 일체를 신체보호복이라고 칭하는데, 경찰 내에선 통상 '완진 경찰(완전진압복 경찰)'이라고 부른다.이날 배치된 무장경찰은 올해 집회를 통틀어 최대 규모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 규모로 배치된 것은 맞다"며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민주노총 조합원·부상을 입은 한창민 의원. 한 의원 SNS 캡처 실제 당시 집회에서는 수많은 무장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차선 확보에 나섰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밝혔고, 경찰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하고 시정‧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진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10명과 일반 참가자 1명 등 11명은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례 등을 통해 집회가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현장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와 달리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현 정부 노동정책 규탄 집회에는 무장경찰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2일 열린 민주당의 장외 투쟁 집회에서도 46개 부대가 배치됐지만 무장경찰은 없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규모로 배치된 무장경찰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했고, 부상자를 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등 단체들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장한 경찰을 대비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집회 인원에 대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담긴 조 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민주노총 등의 퇴진 집회에는 113개 부대가 사전에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올해 가장 많은 부대가 완전 무장한 채 투입된 이날 집회는 과잉진압을 하기 위해 사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강경진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물리적 충돌을 가장 싫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경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