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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금 문자' 영세·고령 여관 노려 억대 가로챈 40대



청주

    '가짜 입금 문자' 영세·고령 여관 노려 억대 가로챈 40대

    영동경찰서 제공영동경찰서 제공
    전국을 돌며 고령·영세 숙박업소 업주들만 노려 억대를 가로챈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A(40대)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70대)씨에게 방값을 초과해 입금했다고 속인 뒤 현금 1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한다"며 업주에게 접근했다.
     
    이후 '[Web] 발신'으로 시작하는 가짜 입금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업주에게 내보이며 실제 입금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뒤 "회사에서 방값을 너무 많이 보냈다"고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90여 건의 CCTV 영상 분석하는 등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19일 오전 9시 50분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영동경찰서 제공영동경찰서 제공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차나 버스, 도보로 번갈아 이동하거나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 등 복잡한 동선으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02곳의 숙박업소에서 모두 1억 76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교적 작은 숙박업소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들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건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검거 당시에도 각종 범죄로 무려 60여 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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