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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中 여행객 카톡 이용시 불심검문 당할 수도"



아시아/호주

    국정원 "中 여행객 카톡 이용시 불심검문 당할 수도"

    핵심요약

    국정원 "VPN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공개 사용 주의"
    中 국가안전부 "황당무계…해외 반중세력 퍼트린 유언비어" 반박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 당국이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해외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검색포털 등의 접촉을 막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주재원이나 여행객 등 외국인의 경우 VPN을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제공국가정보원 제공
    한편, 중국 안보 당국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테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해당 규정을 두고 지난달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면서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가안전부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사 조건에 대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안전기관 직원은 방첩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사 대상은 군사 금지구역과 비밀 취급기관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간첩 행위 혐의자이며, 일반 입국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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