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中반간첩법 시행 1년 "강철 만리장성 수호" 자평



국제일반

    中반간첩법 시행 1년 "강철 만리장성 수호" 자평

    핵심요약

    국가안전부 SNS 통해 "국가 안보 리스크 효과적 해소"
    외국인·외국기업 활동 위축 우려 여전…대중국 투자 감소 추세

    연합뉴스연합뉴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아 중국 안보당국이 "강철 만리장성을 수호했다"며 성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 1주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국가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격·규범화·공정·문명화 법 집행을 견지하면서 미국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고만장한 해외 간첩·정보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사회적 반간첩·방첩 의식을 강화했다"며 "국가 안보의 강철 장성(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안에서 정의한 간첩행위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예를들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것은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반간첩법 위반 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이 유치한 FDI는 총 4125억 1천만 위안(약 78조 7천억 원)으로 3년간의 코로나19 봉쇄 이후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지난해 동기 대비 28.2%나 감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