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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행



사건/사고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행

    지난 5월 다세대주택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살인 혐의로 재판행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1일 A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A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및 A씨에 대한 심리분석 등을 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A씨의 과도한 집착, 분노감, 불만감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해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했다. 
     
    피해자가 결별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사건 20일 전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A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B씨와 사귀는 사이었다"고 인정한 후에도 범행을 줄곧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적극 청취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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