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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찰 압수 전자정보, 제3의 기관에 보관해야"



법조

    현직 판사 "검찰 압수 전자정보, 제3의 기관에 보관해야"

    혐의 무관한 전자정보 '디넷' 보관 관행
    국회 정책토론회서 개선 방안 제언
    권 판사 "혐의 무관 정보 보관시 별도 영장 필요"

    박주민 의원실 제공박주민 의원실 제공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혐의 사실과 무관하게 통째로 복제(이미지)한 파일을 디지털수사망(디넷)에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압수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권경선 판사는 2일 "검찰이 피압수자의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 파일을 압수했다면,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관한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권 판사는 "전체 이미지 파일을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보관하면서 선별 작업을 하는 수사관에게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무관한 정보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에 근거를 만들고 제3의 기관이 보관하는 전자 정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보관 정보에 대한 열람·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수사 기관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해 보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그 필요성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할 때 전체 이미지 파일을 압수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미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발견됐다면 그 즉시 '무관 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해선 보관만 하는 것이므로 탐사 등 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영장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압수자에게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압수물 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 목록에 혐의 유·무관 정보를 구별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피압수자의 준항고 등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검찰은 재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전자정보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문제 삼을 경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검찰이 지금처럼 디넷에 전체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증거 능력 입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지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려면 그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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