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8일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에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前)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심위 의견을 놓고도 야권에선 '특검 불가피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진 만큼, 경찰이 해당 의견을 참고해 같은 결론을 내놓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고(故) 채모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피의자들이다. 나머지 1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된 인물로, 군 관계자로만 알려졌다.
애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했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진행한 뒤,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해 경찰로 기록을 재이첩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장병들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이런 수색 작업을 지시한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의 뒤집고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킨 채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에 대한 경찰 판단엔 수많은 시선이 쏠려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윤창원 기자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고될 수 있는 만큼, 수심위 결론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중 공식적으로 수심위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야권에서도 수심위 결론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 불가피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6일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야당이 경찰 수심위의 독립적 결정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 특검법이야말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