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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고 그랬다" 동업자 고의로 차량으로 친 60대(종합)



광주

    "죽이려고 그랬다" 동업자 고의로 차량으로 친 60대(종합)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피해자 아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 게시
    경찰 "사건 당시, 고의인지 과실인지 파악 어려워"

    지난 8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 완도 노화도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B(61)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회사를 함께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1년 이상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 등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시기 A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A씨를 B씨가 차량으로 친 사건과 관련해 B씨의 아들은 지난 8일 오후 동영상이 첨부된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소형 승용차가 한 남성을 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 "차를 왜 막아,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 해"며 "너희 딱 하나 죽이려 그랬어" 등의 발언을 한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B씨 측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두려워 피해자 가족이 마지막 수단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소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A씨가 차량으로 친 이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 등을 두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이 넘도록 갈등 관계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전에는 책임 소재를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 상황만으로는 차량으로 사람을 친 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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