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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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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가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 2007년 이후로 한번도 실질적인 개정 없이 유지됐던 '감독분담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지난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을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되도록 면제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오는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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