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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경제 일반

    국세청,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공제시기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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