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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법안' 발의



전북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병원'·'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강준현, 김교흥, 김민석, 김윤덕, 문정복, 윤영덕, 전용기, 정춘숙,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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