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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檢, 사건과 상관없는 증거 작성…의심 키우려는 것"



법조

    김용 "檢, 사건과 상관없는 증거 작성…의심 키우려는 것"

    김용 "檢, 증거목록 부풀려…재판부가 조치 취해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내달 7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부풀려 유죄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작성한 증거목록에 사건과 상관 없는 증거가 많다"면서 "검찰이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유죄 의심을 키우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대변인 시절 활동과 대선 경선 관련 기사가 무려 110건이 넘고, 제 블로그와 SNS 글은 물론, 성남시 의원 시절 속기록 몇천쪽이 있다"며 "재판부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회 속기록이나 회의록 등이 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 테니 필요한 부분만 신문 과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에 직접적인 범죄사실 외에 추가적인 설명 등을 다수 넣은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쪽에 이르는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은 한두 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만 늘어놓았다는 것이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번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모두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이날 마무리돼 내달 7일부터 정식 공판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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