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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법 시행 전 집 계약…기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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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대차법 시행 전 집 계약…기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박종민 기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명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약 3주 전인 지난해 7월5일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집주인과 매수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해 10월30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A씨 부부가 산 아파트에는 임차인 B씨 가족이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B씨가 기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4월14일이었다.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기 직전인 작년 10월5일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부부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도 B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이전 집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원고들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B씨 가족은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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