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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2차 가해, 형사처벌 가능"



사건/사고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2차 가해, 형사처벌 가능"

    "사건 관련 조롱글 등 무분별하게 유포돼 2차 피해 우려"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해 처벌 가능"
    반복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은 접속차단 조치 의뢰할 것"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황진환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시글 작성자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게시글이 유포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찰은 2차 가해를 유발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런 글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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