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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이 2020년 봄에 李 경선자금 요구"…재판부는 '갸우뚱'



법조

    유동규 "정진상이 2020년 봄에 李 경선자금 요구"…재판부는 '갸우뚱'

    김만배 돈 428억 원은 이재명 돈이라는 유동규
    14일 재판에서 증언 신빙성 두고 격론
    유동규 "정진상이 2020년 봄에 경선자금 요구"
    유동규 주장에 재판부 의아해하며 질문
    "李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에 나왔다"
    "대법 판결 전에 경선 자금 얘기를 꺼낼 이유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중 428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이었다고 주장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14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2020년 봄 무렵 김만배 씨에게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경선 자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진상이 2020년 봄 무렵 李 경선자금 요구"… 의아해 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직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인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을 받아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앞서 열린 9일 공판에서도 검찰이 '김 씨의 지분 절반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에게도 보고 됐느냐'라고 검찰이 묻자 "서로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2020년 봄 무렵 자신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그해 4~5월 쯤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하자 재판부가 질문에 나섰다. 재판부는 "2020년 봄에 경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는 것인가"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되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 16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경선 자금 얘기를 꺼낼 계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시점은 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재판장이 말했듯이 2020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선을 생각할 상황도 아니었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며 "경선 자금 20억 원을 그 무렵에 요청한 것이 맞느냐"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2심 재판까지 져서 모두 이 대표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 믿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이 2020년 봄 무렵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한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4월 쯤 이번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용 측 "유동규, 검찰에서도 428억 모른다고 해" 신빙성 의심

    김용 전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부원장. 연합뉴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몫이었다고 주장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계속해 공격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도 428억 원에 대해선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추궁했다. 당시 검찰 조서도 공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외 이재명, 정진상, 김용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받기로 한 적 없고 이재명, 정진상, 김용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라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한 이후 조사인데, (그때도) 선별적으로 진술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사실 전체를 털어놓는 것은 그때까지도 두려웠다"라며 "많이 망설였고, 일부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다 털어놓기에는 망설여지고 겁이 났다"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 측은 "(428억 원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김만배 씨는 2022년 10월 25일 검찰 조사에서 (428억 원 지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게 줄 생각은 없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물어보길래 2019년과 2020년쯤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라며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가 2014년에 이른바 도원결의를 하며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의 진술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428억 원에 대해서 "이 돈은 이재명 대표 선거를 위해서 쓰는 돈으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는 돈이라고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5억 원을 받아서 왜 개인적으로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도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쓰겠다는 전제로 자금이 조성돼 유 전 본부장이 5억 원을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쓰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쓴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4억 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주기로 전제됐던 돈이고, 7000만 원은 김용 전 부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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