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16년만에 이뤄질까
2020-07-20 김태년 "국회·청와대·부처 세종시로 내려가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정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4-12-23 3단계 이전 마무리…정부세종청사 시대 본격 개막
정부가 세종청사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건립은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 시작됐고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8개 소속기관이 2012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주를 완료했다. 세종청사는 연면적 63만㎡로 정부과천청사(15만8174㎡)의 4배 규모이며 지하 1~2층·지상 4~12층 17개 동으로 이뤄졌다. 건설·이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 1조7671억원이 들었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2012-12-27 세종시 1단계 이전…'정부세종청사 시대' 열렸다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정부세종청사 건립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를 마치고 정상업무 중이며 환경부도 입주 중으로 연내 7개 부처, 5500여명이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아울러 2,3단계 사업도 2013년~2014년 완공해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2-07-01 세종시 공식 출범…36개 부처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는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관할구역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3국·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소방 130명)으로 확정됐다. 양 부시장(행정·정무), 실·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고, 의회 사무기구도 다른 시·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지역번호는 '044'로 결정됐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2010-08-22 공공기관 154곳, 세종시 이전 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등 혁신도시로 옮기는 2개 기관의 이전 계획을 최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로 가는 기관은 모두 17개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미 이전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추가된 기관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며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된다. 또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근로복지공단(울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의 이전계획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가운데 154곳의 이전 계획이 마무리됐다.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캡처)
2007-07-20 노무현 대통령 "세종시, 세종대왕 위상에 걸맞은 도시 될 것"
세종시로 이름 붙여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식이 열렸다. 2005년 3월 제정된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 온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97평방킬로미터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여러분이 지어준 '세종'이라는 이름은 행복도시에 딱 맞는 작명"이라며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 역사의 융성기를 이뤄내신 세종대왕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2006-12-21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세종'으로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름이 세종으로 확정됐다. '세종'은 조선시대 명군인 세종대왕을 기리는 동시에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다른 후보 명칭인 '한울'과 '금강'보다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으며, 작명 의도가 변질되지 않고 듣기에 편안한 이름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캡처)
2005-03-1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공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200여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행정도시에는 12부4처2청의 행정기관이 옮겨간다. 이전대상 기관은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처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캡처)
2004-10-21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03-12-29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3법 국회 통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추진해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추진기구 설치와 입지선정 및 개발절차,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 내용이다. (사진=자료사진)
2003-04-1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공식 출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은 기획단의 안을 국민에게 제시해 동의를 구할 것이며, 제대로 준비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기획단 위에 국민여론을 모으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분권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노무현 재단 제공)
2002-09-30 노무현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다. 노 후보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라며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어 "고속철의 건설과 정보화 기술의 발전, 청주국제공항 등은 행정수도 건설의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 일원과 북악산 일대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서울 강북지역의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07.2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