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검사 직무유기 밝힌 이예람 특검 100일…군에는 일침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방부의 자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다수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전에 국방부에서 찾아내지 못한 여러 사항을 발견해 기소했다는 점에서 특검은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 유족 또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군에 각성을 촉구했다.
피해자 돕기는커녕 가해자 분리도 안 하고, 허위사실 퍼뜨린 직속상관들
먼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대장을 포함해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그전에는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적용됐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이 파견을 김 중령에게 연기해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또한 그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중령은 공군본부 인사 담당자에게 이 중사로부터 장 중사가 분리돼 있고, 장 중사의 파견을 가해자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군사경찰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대대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장 중사가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대에서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가 있었다는 시도를 알고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지휘하는 정보통신대대 소속이자 이 중사의 1차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갈 때, 그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살펴봐야 될 사항 외면한 군 검사, 그 사이 가해자는 부대서 거짓말 퍼뜨려
한편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해자 장 중사가 왜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방부는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20비 군사경찰대대장 고모 중령과 수사계장 황모 준위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 또한 두 사람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군사경찰이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았던 20비 군 검사 박모 중위의 범죄 혐의를 포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중위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장 중사의 2차 가해 관련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살펴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하지 않게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 중사가 숨을 거둔 뒤 동기 법무관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난 5월 24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가 왜 지연됐는지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고서는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고한 혐의(허위보고)도 있다. 사실은 이 중사가 아니라 자신이 조사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박 중위의 혐의 가운데 언급된 '장 중사의 2차 가해'란, 가해자 장 중사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3일에서 18일 사이 20비 내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을 뜻한다. 특검은 장 중사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했다.
전익수 법무실장 기소는 됐는데 다른 혐의…특검, 전 실장 '직무유기 없었다' 결론
이 중사 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은 국방부 수사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소됐다. 다만 당시 입건됐던 직무유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또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모 사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이어 해당 검사에게 '자신(전 준장)이 양 사무관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은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양 사무관의 범행'은 전 실장과 관련돼 있다. 양 사무관은 2021년 5월 전직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 실장의 요구를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가 구속될 때, 6월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사무관이 문자메시지로 전 실장에게 알려준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고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무관에게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으며 내용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말했었다. 국방부 검찰단도 당시 양 사무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특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부 수사에서는 양 사무관에 대해서 전 실장에게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새로운 혐의가 나와 기소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특검은 전 실장에게 기존에 제기된 직무유기가 아니라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혐의, 즉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유는 전 실장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특검 관계자는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지휘를 시작했다. 구속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장 중사)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던 것이 확인됐고, (공군에서) 국방부로 수사가 넘어가기 직전에 구속과 관련해서 지시한 메시지까지 확인했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 "양 사무관이 문자로 영장실질심사 관련 내용을 보내준 것은 내 지시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구속영장에는 그런 것처럼 적혀 있어서 검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을 뿐이다"며 "피의자 신분이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것이 위력 행사라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법무관이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전화한 부분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해당 법무관의 면회를 가고 싶어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그전에 근무한 인연이 있는 양 사무관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전익수에게 징계 받고 원한…시민단체에 가짜 녹취록 보낸 변호사 구속기소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7일 전익수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공군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녹취록 자체가 조작됐으며, 전 실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다.
특검은 군인권센터에 이같이 조작된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넘긴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한 속기사무소 명의의 녹취록을 위조해 공군 법무관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내용을 작성(증거위조, 사문서위조)한 뒤, 군인권센터에 이예람 중사 사건을 제보하겠다며 이를 넘긴 혐의(위조증거사용,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가짜 녹취록과 부합하는 가짜 녹음파일을 만든 뒤, 이를 군인권센터에 넘긴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받고 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변호사는 공군 법무관 출신인데, 전 실장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은 "징계로 인해 품게 된 법무실장에 대한 사적 앙심이 범행의 동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 장 중사가 초동수사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이다. 해당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는 전 실장과 같은 대학교를 나왔으며 해군 법무실장을 지낸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해당 녹취록에 '전관예우'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바로 그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다수 사건의 초동 단계 보고서에 불구속 수사가 관행처럼 기재돼 왔고, 해당 법무법인과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녹음파일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관예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군인권센터가 왜 가짜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군인권센터도 조사했는데, 적어도 기자회견 당시에는 조작된 사실을 몰랐던 여러 정황이 있어서 업무방해 피해자로 의율했다"며 "처음에는 김씨가 녹취록을 제공하고, 이후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한 뒤 녹음파일을 제작해서 보내는 등 점점 믿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제보자와 5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라 믿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전익수 실장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 문제의 속기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해보지도 않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에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에게 '가정 불화'라며 명예훼손, 이 중사 통화 녹취 넘긴 공보장교 기소
한편 국방부 수사 당시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됐던 공군 공보정훈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서도 진행했다. 그 결과, 그전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던 공군본부 공보과 총괄장교 정모 중령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 중령은 5월 31일 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와 남편 김모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부부간 불화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이 중사는 강제추행 이후 자살 위험이 급격히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입해온 뒤 증상을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겪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겪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의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와 상담일지, 혼인신고 당일 남편 김 중사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파일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3월 2일 성추행 피해 직후 이 중사는 부대에서 친했던 선임 김모 중사와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정 중령은 이 파일을 갖고 있던 김 중사에게 연락해, 해당 파일 2개를 넘겨받고 이 파일을 기자 2명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다가 숨진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자, 공보 업무를 명목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중대 범죄"라며 정 중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중령은 해당 파일을 넘겨받은 일 자체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올해 6월 그가 이 중사에 대한 보도가 오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중사에게 파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장교로서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단,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모자라다고 덧붙이기는 했다.
국방홍보훈령 27조는 사건사고 발생시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은 공보계통 언론대응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 중령이 '공보장교로서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이란 이를 뜻한다.
유족 "군이 성폭력 피해자 죽음으로 몰아넣은 과정 전반 규명…국방부·공군, 사죄하고 반성해야"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존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예람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거기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다수 나온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방부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도 볼 수 있다.
특검은 "국방부 수사 당시엔 사건에 관계된 인물이 매우 많았고, 짧은 시간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진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의 의혹이 상당수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국방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여러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했고, 국방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벌어진 '녹취록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리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몇몇 혐의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모든 것이, 군의 폐쇄적인 조직에서 한 사람의 직업군인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나 무마했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대장과 대대장, 20비 군 검사에 대해서는 군 문화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죽음에 군 검찰과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했지만,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며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 군사법원·군 검찰·군사경찰을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있는 이 중사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제대로 된 수사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민간법원으로 옮겨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박순정씨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공허감에 힘들었는데 (특검 수사 결과가)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례 절차를 마치고) 우리 아이를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 유족은 이 중사의 장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09.1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