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향한 강원도 야권의 불편한 시선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철, 변지량> 네, 반갑습니다.
◇박윤경>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 위원장님 먼저 언론중재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엄재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그 매개로 인해서 침해되는 명예와 권리, 권익에 의한 다툼을 조정 및 중재하는 거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다툼의 요소가 있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많잖아요. 이게 모두 4장 34조로 정도로 이루어졌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하면 총칙은 그렇습니다. 방송,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 특히 요즘 인터넷 신문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걸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또 하나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분들이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하고,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반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3장은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청구권행사, 언론사에 대한 반증 정보 청구 등을 벌칙조항으로 넣으면서 피해상황을 다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언론중재법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박윤경>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은데요.
◆변지량> 언론 자유를 두고 두 가지 관점에서 보죠. 취재활동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느냐, 아니면 그 내용이 신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대한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지수도 높아야 하고, 그 언론이 취재해놓은 내용에 대한 신뢰가 다 높아야하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언론자유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신뢰도'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매년 측정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40위 국가에서 우리가 최고 꼴찌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38위정도 나왔는데 결국 언론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조작뉴스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격권에 대해서 많은 손상이 간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는 취지에서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언론의 자유도 있어야겠지만, 언론으로 인해서 억울한 시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하느냐, 저는 취지는 좋지만 그 의도는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에서 시계사건이 있고, 조국 사태,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에서 언론을 위축 시키고 재갈을 물려놓지 않으면 대선 정국에서 쉽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엄재철> 저도 일부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상당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 조국 사태 등을 어떻게 보면 언론 탓을 많이 하는 거죠. 지난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언론의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자기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피해의식이 큰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개정안에 왜 긍정성이 작동되느냐면 그간 수 십 년 동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보도 행태에 의해서 피해본 정치뿐 아니라 사회에 있는 개인, 기업도 많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 6월 13일 밤 한 만두업체 사장님이 한강에 투신한 일이 있습니다. 만두업체 사장님이 '저희 만두 아무 이상 없으니 믿어주세요'라고 남겼어요. 이건 뭐냐면 그간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거죠. 그러다보니 만두에 대한 불신. 이것 뿐 아니라 골뱅이 통조림 사건, 포름알데히드를 넣었다는 거. 또 하나는 삼양식품에 우지기름 넣었다는 것 등 사실에 일정정도 이것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게 한 보도로 인해서 그 업체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책임 언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도 없고, '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물음이 국민들한테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국민들 생각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도 이런 징벌적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예 저런 못된 신문은 망하게 해야 된다'는 심리도 작용을 하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언론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밀리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박윤경> 두 분 다 언론중재법 그 취지는 공감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볼 때 왜곡된 뉴스 보도로 인한 폐해는 줄여보자는 취지는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지 하나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변지량>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레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언론의 자유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신장됐지만, 언론종사자들한테는 기분 나쁜 부분이겠지만,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엄재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 문제까지 위축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주체가 사실 정당 중심이 아니고 언론단체, 협업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조작같은 문제들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정기능 속에서 예를 들면 시민 단체, 편집자·기자·방송 여러 가지 협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자정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었으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의도자체가 불순하다보니까 언론중재법 조문을 보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이 '징벌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고의중과실추정조항들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형사책임이 있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이 입증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 고의중과실로 해서 재갈이 물리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데,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보도해야 된다는 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부담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열람차단청구권인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정 반론되기 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정도면 이건 심각하게 언론을 옥죄는 위축시키는 의도가 다분한 거죠.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야 될 문제들을 언론중재구제법에서 독소조항을 넣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재철>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 도 있고, 누구한테 유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누구한테 계속 유리할 것이냐 혹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개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유리해질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그들의 힘이 무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에 의존하는 형태가 더 나은 언론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약간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 악의적 보도로 인해 손해를 본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디까지가 악의적 보도이냐에 대한 판단은 받아봐야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거쳐봐야겠다고 생각해요. 이미 서구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많이 기사가 났지만 맥도날드 커피를 몸에 쏟아서 심하게 데인 분이, 말로는 3백30억정도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고요. 사실 그게 한 예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개인이 가진 힘으로만 본다면 시민들보다 큰 대기업이나 정치권의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연장선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라고 있긴 한데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거에요. 그동안 반론권 등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정정보도를 낸다거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열람차단권'이라고 아예 선제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일단 국민들이 알권리조차 막아버리는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악용할 곳은 대기업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사실 지금도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광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는데 만약 이것이 조금 더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게 되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가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권력자에게 용이하게 작동되는 제도는 피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지량> 보충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국가권력, 사회적 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 때문에 권력의 사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그만 인터넷 신문사가 2억 정도의 소송이 걸려있대요. 그런데 징벌적손해로 들어가면 2억이 아니라 1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이렇게 돼서 재갈을 물리는, 아마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거 악의적이고, 허위다'라고 해서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탐사보도나 기획보도는 힘들어지고, 중과실악의추정이 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재원을 숨겨줄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취재원을 숨겨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현재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박윤경>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두 분은 일단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의미 같아요. 보완책이 있을까요?
◆엄재철> 사실 보완책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규제를 할 거야'라는 게 먼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오히려 저는 언론의 자유를 일정정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 규제책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언론에 먼저 그동안 보도 참사가 있었으니 다듬는 형태를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변지량> 우리 지금 법체계나 사회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사실 언론중재법을 안 만들어도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 체계들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별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언론이 가지고 있는 우위성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사회의 입법을 엄정하게 잘 처리를 하는,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민법의 손해배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별법을 안 만드는 체계가 된다면 가장 정상적인 거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언론관련 단체, 사회관련 단체, 시민관련 단체가 모여서 이것과 관련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법체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사실 방송사나 언론사 같은 경우 시청자 위원회도 있고, 자체 자율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기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정상인 거지, 이렇게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구제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재철> 저는 이번 기회에 언론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독립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어찌됐든 언론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도 따야하고, 여러 가지 수익활동을 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정 정도 자기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언론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서 지원을 하면 그만큼 다른 자본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지원이 동반되면 오히려 언론사가 독자적인 목소리와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 일단 연내국회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거 같고요. 내년 대선 때도 이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 다 한줄평 해주신다면요.
◆변지량> 법은 도덕의 최소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법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자정이 돼서 가짜뉴스나 조작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론의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재철>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면 언론은 민주주의의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와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경> 네, 다음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나라걱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0.06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