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불 확산에 방송통신재난 '주의' 경보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시설의 피해 확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19분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엔 통신서비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적용된다.
과기부는 산불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규모 방송통신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주관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운영해 주기적인 상황 보고, 신속한 대응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재난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은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5600만 원이다.
과기부는 올해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는 www.crms.go.kr).
과기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부는 산불 지역의 기지국·통신케이블 등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북 안동 시내까지 확산하면서 의성군과 청송군, 안동시 일부 지역에선 전화가 갑자기 끊기거나 신호가 잡히지 않는 등 통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는 산불로 인한 정전이 원인이라며 긴급 복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북 지역의 산불이 확대되며 불길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부 통신 장비에 영향이 있었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