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인기업 무죄판결? 검사들 참 편히 살더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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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1700명의 목숨을 빼앗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피해보상이 담긴 첫 조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자들에게는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김태종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게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도 더 지났는데 지난 10여 년의 시간, 대표님께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 김태종>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007년 10월 14일날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E-PLUS 이플러스' 라는 이마트 PB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입원한 게 2008년 7월 27일. 우리 집사람은 성가대 대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날도 주일인데 숨을 못 쉬겠다고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말을 해서 병원에 데려간 게 첫 입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21번의 병원 입원과 그중에서 16번의 중환자 치료실 치료를 받고 2020년 8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으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 김태종> 네,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내 손으로 가습기를 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 김태종> 제가 처음 자괴감이 들고 큰 후회가 되는 게 그 가습기살균제 1리터짜리가 그때 기획상품으로 990원에 판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영수증이랑 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내 손으로 사서 내가 가습기에다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가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어딘가 인터뷰할 때도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 그 정도로 참 후회가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아픔과 사연이 있으셔서 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데 최근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첫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태종> 이 조정안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 박재홍> 엉터리다.
◆ 김태종>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지 29년째고요. 지금 질본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부터고 발표한 게 2011년 8월 31일입니다. 그 후로 10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조정안이 나온 건데요. 우리 피해자들은 이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자들 경우에는 중증 환자가 앞으로 83세까지의 병원비가 1500~7500만원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남녀 평균 수명을 따져서 한 겁니다. 최고는 70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기본이 500만원이고. 중증 환자가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병원비. 해서 7500만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병원비는 턱도 없는 병원비고요.
저희 집사람을 경험한 예를 들어보면 병원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최하 적게는 백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원비로 어떻게, 83세까지 이 병원비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령일 경우에는 연령별로 지금 나이를 쪼개놨거든요. 19세 이하, 29세 이하 이렇게 해서 70대 이상까지 7단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은 금액이 갑니다. 어릴수록 최고 금액이 가겠죠. 생각들 해 보십시오. 고령이 되고 질병을 갖고 기저질환을 갖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되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1500만원을 주고 83세 평균 연령까지 버텨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사망자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에서부터 4억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행위 유형별 위자료를 보면 여기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영리적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3억이고 중과해서 6억까지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총 9억입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뭡니까?
◇ 박재홍> 사망자에 대해서.
◆ 김태종> 사망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6단계를 전부 다 경험하고 초고도까지 경험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경증보다 못한 위자료가 책정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선생님, 일단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 1500만 원부터 7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병원비를 평생 통틀어 받을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종> 그렇습니다.
◇ 박재홍> 평생 통틀어서?
◆ 김태종> 평생. 83세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 남자 80세, 여자 86세 되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런 거는 사실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고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요되는 병원비는 모두 다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태종> 그게 맞는 소리입니다. 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번 한 번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제가 기업하고 배보상에 관련돼서 만났을 때도 항상 그 소리를 했었거든요, 기업 측에서는. 그런데 질환이라는 것은,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되고 병원비가, 더 병원도 자주 가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성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제가 2013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 있으면서 가습기 그때 청문회도 같이 하고 그때 새누리당이 중간에 청문회 못 하겠다고 회의 때려 엎고 나가고 그랬던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다 들었던 증언의 내용들인데요. 한 명만 소개를 하면 아내한테 투약을 하는데 보험공제가 끝나서 110만 원씩 추가 부담하는데 한 달에 병원비만 450에서 500만 원을 내고 아내를 케어하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56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무려 2013년의 이야기고요.
그 뒤로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 그대로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또 잘 모르고 있는 게 매년 100만 개씩 800만 개가 팔린 상품입니다. 그런 동안 흡입 독성시험도 한 번도 안 했고 이거는 국가가 일으킨 재앙이고 회사가 같이 일으킨 재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의 책임만 지고 어떻게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태종>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전부 다 재벌 기업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홈플러스, 옛날에 지배를 했던 삼성이고요. 또 SK.
◇ 박재홍> SK케미칼.
◆ 김태종> LG, GS 또 애경. 이마트. 신세계죠. 우리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 귀에 익숙한 회사들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2위만 빼놓고 다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벌려고 우리가 공짜로 쓴 것도 아니고 엄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쓴 건데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발뺌하는 겁니다. 독성 실험도 한 번 안 해. 이렇게 해서 다 팔아놓고 사람들이 자그마치 지금 1월 30일까지 접수 현황을 보면 7651명에 사망자만 1742명입니다.
◆ 김성회> 그것도 일부는 지금 본인이 왜 돌아가신지도 모른 채로 사실 돌아가신 분도 많으신 거잖아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그냥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도 많았겠죠.
◆ 김태종>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셨겠네 하고 신고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신고된 숫자만 사망자가 1742명인데 이 사망자가 단일 사건으로 6.25전쟁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관심도 덜 가져주고. 다행히 이번에 조정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적인 조정위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주관하는 조정위도 아니고.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조정위원회 이번에 구성된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사적인 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 김태종> 이게 한정애 장관께서 하도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시위를 하고 정부종합청사, 각 기업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하니까. 한정애 장관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분이 광주 조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새벽에 2번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만 임명을 하신 거예요.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분만 임명하고. 그분이 4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지금 조정위가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1년 10월 5일날 이게 태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2.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 박재홍> 3+2는 어떤. 그러니까 정부에서.
◆ 김태종>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개월 동안 기업하고 조정위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안을 발표한다 해서 2월 3일날 1차 안이 나온 겁니다. 1차 안이 나온 걸 딱 보니까 이게 전체 공지한 것도 아니고 피해단체 대표들만 모아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저도 가서 들은 거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조정위라는 게 정부 측의 어떤 공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결국 기업들을 갖다가 설득한다는 게 이게 되나? 그리고 또 정부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 책임이 있는데. 정부 책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소송을 하시는 겁니까?
◆ 김태종> 정부 책임은 이번에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우리 가습기 그중에는, 거기에는 세월호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말경에 1차 기간이 끝났어요, 2년간.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 진상규명 파트가 싹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끝났다,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피해자들에게 어떤 얘기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그냥?
◆ 김태종> 네. 우리는 그냥 조금 감은 잡았죠. 이제 빠질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식물 상태거든요, 지금. 올해 6월이면 이 기한이 끝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서 내는 거하고 국회 보고서 내는 거. 그 이외에는 지금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논의나 뭐 이런 진상규명이나 이런 피해 구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중권> 아니, 사실 진상조사위는 그냥 진상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국가가 뭐 배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종>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국가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 김태종> 그런데 국가에서 특조위가 끝날 무렵에 특조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끝났답니다. 정부에다가.
◇ 박재홍> 공소시효가.
◆ 김태종>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공소시효가 끝나서 정부에다 어떤 부처에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런 단계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정부도 그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였다고 그럽니다. 이 가습기살균제 처음 나왔을 때, 94년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엄연히 국가에서 이 모든 산업물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쓴 사람한테 지금 봐서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쓴 사람이 네가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죠.
◇ 박재홍> 가습기살균제를 잘못 사서 쓴 소비자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로 보입니다.
◆ 김태종>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1차 수정 요구를 전달하신 상태죠?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피해단체에서 조정, 수정 요구를 전달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러면 수정해 달라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김태종> 그래서 저희는 중증환자들 병원비를 현실화해 달라. 금액을 제시를 못 해요. 또 금액을 제시하면 저 사람들 저 피해자들 말이야, 돈 더 달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화된 병원비를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사망자도 1억 5000이 이게 사망자 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억 50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도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 박재홍> 사망자 연령에 따라서 1억 5000에서 4억 원으로 차등화했는데.
◆ 김태종>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4억 원이 될 거예요. 19세 이상은 1억 5000 되겠죠, 여기 기준표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망자들은 1억이라는 돈을 특별유족위로금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걸 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1억 5000에서 1억 빼면 5000만 원 받고 이거 합의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망자 최하 금액을 사망자만큼은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다른 금액은 안 했어도. 3억 5000은 줘야 되지 않겠냐.
◇ 박재홍> 최소한 사망자들은 3억 5000은 줘야 된다.
◆ 김태종> 거기서 1억 빼면 그래도 2억 5000인데.
◆ 김성회> 지난 기간 사망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갔던 병원비를 별도로 물어주는 것은.
◆ 김태종> 그것은 안 뺀답니다. 병원비를 이제 일부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부 다 접수를 해요. 그리고 심사, 판정까지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 2단계. 그러니까 16년에 1, 2단계 받은 사람들은 벌써 옥시나 SK, 애경에서 배보상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위자료에서부터 모든 항목, 이월 수입, 연장 이자, 병원비 그다음에 장례비 이런 것들을 다 항목 다 쳐서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3, 4단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련성 거의 없음, 3단계인데 우리 집사람도 3단계였습니다. 관련성 거의 없음. 그런데 17년도에 특별구제급여를 만들면서 그때는 3단계를 전부 다 그 단계는 법적인 인정가도 아니고 어정쩡한 단계로 병원비라든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를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해당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빼지는 않은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배상안이 낮다. 낮게 책정됐다.
◇ 박재홍> 좀 피해 인정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좀 뭐랄까요.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뭐랄까 좀 의견도 분분하시고.
◆ 김태종> 이건 현재 배상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 7천 7~80명 정도 되는데요. 사망자도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나 이거 거의 20년 되는데 지겨워. 나 그냥 합의할래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 박재홍> 10년 넘게 끌고 왔기 때문에.
◆ 김태종> 그렇죠. 그걸 기업하고 조정위에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자 중 초고도가 현재 870명 중에 11명밖에 안 돼요. 이래 놓고 4억 8000까지 지급했다. 언론사에 다 그렇게 씁니다.
◇ 박재홍> 초고도는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심한 분들이죠.
◆ 김태종> 그렇죠. 생존자 중에서 제일 심한 분이 11명뿐이 안 돼요, 870명 중에.
◇ 박재홍> 초고도, 고도, 중등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 김태종> 경도도 있고 경미한, 등급 외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11명 주고 4억 8000주고 4억 8000까지 지급했다. 이거 언론에 대고 지금 장난하는 거죠. 국민들은 너희들 4억 8000까지 받았잖아요, 라고.
◇ 박재홍> 총 7천 여명 중 11명인데 그게 이제 마치 4억 8000까지 받은 것처럼.
◆ 김태종> 4억 8000까지 받은 걸로, 다. 이렇게 호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겁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도 4억. 10대 이하는 4억 받겠죠. 거기서 1억 빼고 나면 3억 받겠죠, 지금 기준 안이라면. 사망자 전체가 4억 받은 걸로 그렇게 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처벌받은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 김태종> 없죠.
◆ 진중권>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지금 없는 거고 그러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판 가운데서 옥시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지금 무죄를 받아버렸어요.
◆ 김태종> 그렇습니다.
◆ 진중권>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1700명이 돌아가셨는데.
◆ 김태종> 현재 그 부분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 검사들 참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가 원고 아닙니까, 이 재판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2년마다 바뀌잖아요. 이 CMIT 이 재료, 물질의 원료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해야 됩니다. 재판에 가보면 CMIT, MIT. 지금 무죄 나온 거 재판에 가보면 전국의 로펌,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 한 15명 앉아 있습니다. 검사 2명 나옵니다. 참고인 데려다놓고 질문을 하는데 검사는 몇 마디 않고 그냥 쑥 들어가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자기 질문, 자기 원한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 아주 뭐랄까요. 사람을…
◆ 진중권> 기업이니까 또 변호인들 또 얼마나 센 사람들 썼겠습니까?
◆ 김태종>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로펌에서 변호사들 한 15명이 포진해 있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기겁합니다.
◆ 진중권>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몰려갔던 그 많은 인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 사실 이번에 대선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미흡한 진상조사부터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대선후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요. 대표님 지금 후보들께 바라시는 게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박재홍>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태종> 특히 양당 거대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꼭 좀 살펴봐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살펴봐주시고 피해자들에게 원한으로 안 남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조정대상자가 7000여 명인데 그분들의 한, 꼭 풀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진정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태종> 해결책은 살인기업들, 특히 살인기업 그 사람들은 총수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일개 회사 대표는 권한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총수들이 ESG 경영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SK, 신세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김태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종> 감사합니다.
2022.02.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