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학폭, 신고해도 가해자와 같은 교실…'2차 가해' 악몽[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무겁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남시 분당 서현초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래 학폭' 사건입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하며 여론을 환기시킨 분은 인천일보 김규식 기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분의 기사를 참고하고 연락처도 빨리 얻어 이번 사건을 신속 취재했고, 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가해자들 중 한 학생의 보호자인 이영경 시의원, 서현초 학폭 담당 교원 등 인터뷰를 최초로 담았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이미 다 있어서 실명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대강 개요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4월경부터 6월까지 분당 서현초 재학 중인 6학년 여학생 5명이 동급생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건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지난 8일 이들 가해자 5명 중 4명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한다는 '조치 결정 통보문'이 나왔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아직 조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5명 전원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복,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 경찰에는 상해죄 등으로 가해자 5명을 모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블로그나 맘카페 등 여러 곳에서 소위 허위 사실이 돌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기자가 직접 당사자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와 가해자 보호자, 서현초,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등 전부 다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경우 쌍방의 각자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과도하게 전하진 않겠습니다.(중략)
학폭 신고 후에도 이어진 악몽…2차 가해 터져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학폭 신고는 올해 7월 1일쯤 이뤄졌습니다. 정확한 신고 접수는 7월 3일인데 이미 피해자 부친이 1일에 학교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다만 접수 여부 판단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1일에는 학교 근무자들과 일부 학생들 등은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차 가해, 그러니까 피해자가 학폭 신고한 이후 7월 1일부터 이번 교육청 조치 결과가 나오는 10월 8일까지 그 사이에 2차 가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고소장에도 그 사안 몇 개 넣긴 했지만, 사실 고소장에 안 넣은 사안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서현초 측은 질문하는기자와 통화에서 자신들에게 접수된 2차 가해는 없었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진술은 다릅니다. 이미 초반부터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서현초에 굳이 뭔가 추가 조치할 이유가 없단 겁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측은 이미 서현초에 대해 학폭 신고 때부터 실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드리자면 피해자 아버지는 "학폭 신고 이후 2차 가해가 우려됐지만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급 교체 등을 빈번하게 요구하면 교권 침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가 적정선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은 '분리 조치'인 건데, 그 분리 조치가 (가해자들을) 다른 반으로 옮기든 아니면 제 아이가 위탁 교육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든 이런 건 줄 알았다"며 "신고 접수되고 나서 가해 아이들과 접촉 금지 지시가 있었다고 서현초는 설명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같은 교실, 피해자와 가해자들 3명이 한 공간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7월 1일경 학폭 신고를 했고 그 시점 이후에 피해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학폭 신고 이후 이번 달 중순 교육청 조치 사항이 이행되기 전까지 가해 학생들 5명 중 3명과 같은 반에서 지냈어요. 이미 2명은 애초 다른 반 소속이었지만, 3명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피해자, 가해자 불문하고 학폭 전문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도 들은 대답이 동일합니다. 심지어 가해 학부모조차도 "정말 비상식적이다. 저건 무조건 처음부터 분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2차 가해를 우려한 거죠. 서현초와 성남교육지원청 둘 다 각자의 핑계는 있더라구요. 법률이, 가이드라인이 어쩐다 등 각자 변명거리는 있어요. 문제는 교육 기관과 교육 당국이 각자의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피해 학생은 또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제도 그리고 어른들의 무책임 속에서 피해자는 두 번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발언과 가해자 5명에 대한 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2차 가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해자 측 양해를 얻어 고소장을 받았고,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 통보서 또한 양해를 얻었습니다. 객관적인 문서로 나와 있는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피해자를 A라고 할게요. 고소장에 'A가 학폭 신고를 하여 피고소인들의 폭력 등이 학교에 알려지자 피고소인들은 별일 아니라며 소문을 내며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x발' 하며 욕설을 하며 어찌해볼 수 없어서 미치겠다는 식으로 긴 한숨을 쉬며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았다' 이겁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인터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피해자가 학폭 신고한 이후 가해자들이 약이 올랐겠죠. 속으론 '감히 날 신고해?' 이런 심리로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해자 옆에서 모른 척 욕을 했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왜 나한테 그러느냐 식으로 물어보니, "욕한 거 아닌데? 그냥 다른 말 한 건데?"라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피해자가 말하는 2차 가해의 여러 유형 중 고소장에 들어간 1개의 사례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이외에도 은근히 가해자 부모 중 어떤 사람의 직업이 뭐다, 무슨 시의원이다 등등 피해자를 향한 이런 압박성 발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이게 학폭 신고 이후 공간 분리, 그러니까 같은 교실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두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일종의 인재(人災)입니다. 집단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싫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그 고통을요.
하물며 지금 학교 폭력이 발생 후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된다? 신고 이후에도 같은 반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이상요. 이게 사실상 학교가 2차 가해를 방조한 거죠. 제가 그래서 서현초와 성남교육지원청에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분리조치가 왜 안 됐는지. 결론은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어요. "규정을 따랐다". 그렇다면 이참에 그 규정이 뭔지 그리고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고 누가 2차 가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학교 폭력은 사람 사는 세상에선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학폭이 수백 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바꿔야 합니다. 예견된 사태이거든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안이에요. 어찌보면 1차 가해는 사회가 모든 걸 막기 힘든 부분이라면, 2차 가해는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올해 4월부터 학폭 지속…성남교육청, 가해자 5명 중 4명 학폭 인정
이 사건의 타임 라인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한데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분당 서현초 6학년 여학생 피해자를 A, 가해자 5명은 차례로 B, C, D, E, F라고 할게요. 등장 인물은 이렇게 총 6명이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에 걸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의 주요 내용은 조치 결정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피해자로부터 주동자로 지목된 B 같은 경우엔 학폭 인정 사례가 약 10개정도 됩니다. 교육지원청에 어떤 학폭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2024년 6월 13일 15:30경 '박자게임 놀이' 중 B가 벌칙으로 발로 5회 밟은 행위 △6월 19일 15:30경 D 집에서 '식인종 놀이'중 B가 A의 배를 때리고 숟가락으로 눈을 파먹겠다라고 행동한 행위,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쫓아다니면서 칼을 몸에 가까이 들이댄 행위 △6월 24일 08:00경 A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행위 △6월 25일 16:00경 A의 가방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 C에게 전달하고 돌려달라고 주지 않고 6월 29일이 되어서 돌려준 행위 △6월 28일 15:00경 A에게 허락을 받지 A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 받으며 A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A를 제외한 인원이 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없는 척하며 상당 시간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가장 가해 정도가 심하고 빈번한 가해자가 B였고, 또 다른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 C가 이영경 성남 시의원의 딸입니다. 어제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탈당했지만, 이 처분 결정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은 안철수 분당갑 의원입니다. C에 대해선 △2024년 일자불상 C가 "바나나킥 스낵 과자"를 잘게 부신 다음 거기에 모래를 섞은 후 먹어보라고 한 행위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A로 하여금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사도록 부추기며, A가 사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계산을 하게 한 행위 △5월 11일 20:20 소공원에서 C가 A의 뺨을 때린 행위 등입니다.
여러분 '바나나킥' 과자 아시죠? 그 스낵 과자를 잘게 만들어서 밟아 부순 다음에 남은 거래요. 이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증언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걸 모래에다가 섞은 다음에 먹어보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 가해자는 이렇게 한 꼬집 집어서 '너도 한번 먹어봐. 나도 한번 먹어볼게'라고 했답니다. 이건 가해자 쪽의 주장입니다. 피해자 쪽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거랑 다르다고 설명을 해줬어요.(중략)
피해자가 결국은 그런 2차 가해를 당하는 와중에 피해자 아버님은 그 말씀도 하세요. 2차 가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든 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 하거든요. 그런데 서현초는 절차상 문제나 규정을 들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학폭 신고 후 2달 정도 지난 시점 9월초에 피해자 측 가족이 4~5차례에 걸쳐 분리 요청을 학교에 신청합니다. 그 결과 9월 11일 서현초 내부 자체 학폭 전담기구회의가 열립니다.
서현초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담기구는 학교마다 구성원이 좀 다른데 대강 서현초은 8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3명 정도 교원들과 5명 정도의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학폭 가해자를 다른 반으로 보내야 하나, 그건 너무 심한 처벌인가 등등 이런 걸 논의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해당 논의한 결과 관련 제가 들은 워딩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학급 교체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분리 요청에 대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교체할 만한 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등굣길에서 가해자들을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하루하루 심장이 떨리는 시간을 보내며, 아침만 되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등 악몽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혹시라도 극단 선택을 할까봐,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녀 침대를 거실로 옮겨 놓고 잠잘 때 서로 시간을 정해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 자녀에게 그냥 공부도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생활하면 된다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서현초 학폭 전담기구는 '깜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가해자 5명 중 4명에게 고작 각각 5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기간인 5일이 지나면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바로 교육 당국의 현실이고, 서현초의 현실입니다.(중략)
이영경 시의원, 뒤늦은 사과문 논란…피해자 측 "진정성 없다"
지금은 무소속 이영경 시의원, 전직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의원 경우엔 지난 17일 공개 사과문을 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사과문을 냈냐고 물었더니, 학폭 신고 직후인 7월초부터 사과 메시지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려고 물밑에서 여러 노력은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학폭 신고 직후 나오는 이른바 '접촉 금지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 의사를 듣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으며 2차례 정도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입장은 다릅니다. 표면적인 사과, 말 그대로 문구만 사과인 사과가 오긴 했지만 진정성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이 시의원이 발표한 공개 사과문에서 인용한 '피해자 할아버지의 발언'조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쓴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사과문을 직접 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어렵게 피해 학생의 할아버지께 연락이 닿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간 서로 대화가 없어 불신이 더 증폭된 것도 사실이라며 뒤늦게나 마라도 연락 준 것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피해자 측은 이 문구만 보면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론 화해는커녕 피해자 측이 가해자 5명을 이미 9월 30일에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할아버지의 원래 발언은 말 그대로 예의상 전화를 걸어온 가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준 건 고맙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났다'라고 했답니다. 이걸 이 시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따서 쓴 것 아니냐는 겁니다.(중략)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취재하면서 어려웠어요. 어렵고 고민도 많이 됐고, 어찌됐든 자라나는 아이들 문제라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았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폭 가해자들, 당연히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조차도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에게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반성과 성찰의 기회는 한번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할아버지 역시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가해 학생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능가한 과도한 처벌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도 비례의 원칙에 맞게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받으면 족하다며, 과도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단순히 분노 표출에 그칠 게 아니라 귀결점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10.22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