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면죄부 준 검찰,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검찰이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사는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예외와 특혜, 성역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권영철 대기자] 네. 검찰의 결정은 예상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2018년 처음 시작됐는데, 수심위의 기소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앵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예상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강조와는 달리, '예외와 특혜와 성역'으로 얼룩졌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대기자]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일수록 수사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수사 내용 뿐만 아니라, 수사의 외관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신 내역도 조회하지 않았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수사 대상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피고발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면 떳떳하다는 말인데, 수사결과 브리핑은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대기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검찰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면 공개 브리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TV 방송사에서 모두발언이라도 촬영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진 촬영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흑역사'의 한페이지로 '박제'되는 걸 꺼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초까지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교체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호처 부속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사 검사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호처에 휴대전화를 반납한 뒤 조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가 휴대폰을 반납한 게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프로토콜을 존중해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했을 뿐"이라며 "조사 중 휴대전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주거나 반납한 게 아니고 휴대폰을 그냥 두고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경호처에 반납한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조사했다? 그 휴대폰은 경호처가 보관했을 텐데, 그러면 반납이 아니고 제출인가요?
[대기자] 그러니까요.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 군색한 변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수사는 검사의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장소가 경호처 부속건물이니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야 했고, 휴대전화도 맡기고 수사를 했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경호처가 주도한 이런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또 뭐라고 할까요? 검사 스스로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 전문으로 잘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사건은 수사 과정만 봐도 권력자의 눈치를 본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시민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믿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예고된 결말이지만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인가, 피고발인들을 변호하는 곳인가"라면서 "결국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명품백 수수' 논란은 이제 마무리 되는 걸까요?
[대기자] 검찰의 손을 떠난건 맞겠지만, 논란이 가라앉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될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됐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소통 수단, 우호적 관계 유지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주는 사람이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이라고 합니까?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샤넬화장품과 디올 백을 받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 합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면서 면담을 요청할 때는 만나고, 전통주나 양주 사진을 보내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디올 백 사진을 보내니까 다시 만났습니다. 받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가라앉기는커녕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만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라는 이미지만 굳히게 됐습니다.
[앵커] 야당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겠군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일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기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처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지검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을텐데, 감히 역린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얘깁니다만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발언을 봐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뇌부는 김 여사에 대해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는 바로 경질되거나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판결이 나온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할 겁니다.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처분을 하더라도 국감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걸로 관측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명품가방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개입 의혹', 또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관저 이전공사 관련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검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10.0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