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박 모(60)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최근 주요 은행 및 방송사의 해킹사고로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 거래는 위험하니 텔레뱅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N은행에 텔레뱅킹 거래를 신청하고 사기범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줬고 사기범은 텔레뱅킹을 이용해 박 씨의 통장에서 190만원을 이체해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주요 은행 및 방송사의 해킹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BestNocut_R]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일에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경찰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