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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 제3의 국민행복기금 절대 없다"

정치 일반

    금융위 "제2, 제3의 국민행복기금 절대 없다"

    -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 창조 금융
    - 산업은행, 당장 민영화 하는 것은 문제 있다
    - 금융기관 전산장애, 해당 CEO에 책임 물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 정관용>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이런 목표를 내걸었네요. 하지만 이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아요.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찬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부위원장 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 정찬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세 가지 슬로건이네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맞죠?

    ◆ 정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미래창조 금융 뭐예요? 창조경제도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뭡니까?

    ◆ 정찬우>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길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창조경제라는 것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또 산업 간의 장벽해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융복합 기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분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따르게 되는데.

    ◇ 정관용> 투자를 안 하죠?

    ◆ 정찬우> 네. 그래서 상업금융기관에 이런 리스크가 많은 부분을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창조경제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을 창조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보자는 건데 창조경제가.

    ◆ 정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롭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아서 돈이 안 간다?

    ◆ 정찬우> 네.

    ◇ 정관용> 거기에 돈이 좀 가게 하겠다. 이거로군요?

    ◆ 정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가게 합니까?

    ◆ 정찬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은 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요. 정책금융기관이 그런 새로운 기업, 산업의 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과거에는 융자중심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투자를 병행하고 또 민간투자가가 이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지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회수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정책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이런 등등이죠?

    ◆ 정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정책금융기관 지원체계 개편. 또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는 겁니까?

    ◆ 정찬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금융위 업무보고. 아까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조경제 환경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 그것을 창조금융이라 했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많이 수반되는 업무들이 많으니까. 과연 어떻게 이 정책금융을 공급해야만 창조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어떤 기능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새롭게 좀 뜯어본다. 이 말이군요?

    ◆ 정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핵심적인 논란이 지금 산업은행 민영화 하느냐 마느냐 이거인데.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 정찬우>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경제수석실에서 발표를 한 바와 같이 당장 민영화하는 데는 어떤 판매가격의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도 민영화 전에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이라는 큰 틀 하에서 원래 민영화를 백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민영화를 다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아직 방침이 없군요?

    ◆ 정찬우> 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관한 TF를 곧 발족할 예정이고요.

    ◇ 정관용> 거기서 논의가 끝나봐야 민영화냐 아니냐. 또 정책금융기관 통폐합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나오겠군요.

    ◆ 정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정찬우> 일단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고용창출의 기회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 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찬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융 산업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캄보디아에 증권거래소를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런 식의 어떤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라든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라든가 자산관리서비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찬우> 자연스럽게 이런 것과 관련된 금융 분야가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쪽 분야의 금융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창출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틈새 산업도 많이 육성하겠다.

    ◆ 정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수출도 되는군요? 금융도.

    ◆ 정찬우> 네.

    ◇ 정관용> 그게 미래창조 금융이겠고요. 두 번째가 따뜻한 금융인데. 여기 지금 제일 논란거리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빚 탕감하는 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지금?

    ◆ 정찬우>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3년 카드사태 때 사실 그거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털어주기 위한 배드뱅크는 있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같은 게 다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제도도 있고, 기존에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만 왜 일종의 특혜를 주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찬우> 개인파산, 회생 제도하고 신용회복의 위원회의 어떤 기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족시킨 국민행복기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가게 되면 7년인가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단기연체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국민행복기금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보완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태까지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준 것이 없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매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딱 하는 거잖아요.

    ◆ 정찬우> 네.

    ◇ 정관용> 그럼 여기에 적용된 분들만 어떻게 보면 특혜 받는 것, 그건 맞는 것 아닙니까?

    ◆ 정찬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니 특혜니 말이 나오는데요. 장기연체자로 남아 있으면 결국은 채무불이행자인데. 이분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에서 어느 정도 껴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회생하고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있는 분을 선별적으로 뽑아서.

    ◇ 정관용>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극빈층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이번에 혜택 받는 분은 분명히 특혜인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 정찬우>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극빈층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불이행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 정관용> 대상이 일부가 될 수 있다?

    ◆ 정찬우> 그분들은 6개월 이상 연체이니까. 한 10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연체가 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수혜대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분들 가운데 일부라도 좀 구제해 보자?

    ◆ 정찬우> 네.

    ◇ 정관용>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제2, 제3의 행복기금도 있겠거니 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분들 생기지 않을까요?

    ◆ 정찬우> 그거는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건 1회성이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게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작년 11월에 설립 방침을 밝혔고 이번 달 29일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연체가 된 사람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8월 이전부터 연체한 분들이란 거잖아요.

    ◆ 정찬우>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걸 믿고서 돈을 안 갚은 분들은 없을 거다 이거잖아요.

    ◆ 정찬우> 네, 만약 그건 잘못된...

    ◇ 정관용>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1회성이라고 강조했지만. 에이, 뭐 정권 한 3년차에 또 하겠지. 이러면서 안 갚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정찬우>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 부채를 안고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분들은 갚으려 했으나 능력이 안 된 분들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경제재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분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해서 생기는 비용에 비해서 더 작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으면서 안 갚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선별할 때 공공정보, 예를 들어서 납세정보라든가 우리 의료보험 납부한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이분들의 경제력을 평가할 것이고요. 은닉재산이 사후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할 겁니다.

    ◇ 정관용> 무효만해서는 안 된다.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정찬우> 처벌의 경우는 그거는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국민행복기금법이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걸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뭐 이렇게 특혜다 또 도덕적 해이다 논란이 없도록. 제일 중요한 게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 좀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고요. 마지막 튼튼한 금융 분야에서는 시간관계상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 우리 신재윤 금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정찬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소위 경영진이 전횡을 일삼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이 취약한 어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사외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 투명성도 좀 결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찬우> 그러니까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사외이사제도라든가 CEO의 어떤 업무의 범위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이걸 선진화시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 정관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저것까지는 없었습니까?

    ◆ 정찬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왜 이런 것은 통과가 안 되죠?

    ◆ 정찬우> (웃음)

    ◇ 정관용> 그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그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법은 금융위가 생각할 때 잘 만들어진 법안입니까?

    ◆ 정찬우> 잘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 정관용> 금융위가 내신 안이로군요.

    ◆ 정찬우>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TF를 지금 구성해서 바로 다음 주 경에나 발족을 할 생각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법에 다 담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규준 같은 것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TF가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새로운 걸 시작하시니까. 구체적인 거는 거기에서 작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군요.

    ◆ 정찬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아차! 마지막으로 묻죠. 요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각종 해킹공격이다 피싱, 파밍 등등 때문에. 이것 무슨 대처방안 없습니까? 금융위 차원에서?

    ◆ 정찬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큰 분야인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6개월이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강화를 해야 하는데.

    ◇ 정관용> 계속 바꿔야죠.

    ◆ 정찬우> 만약에 이 어떤 다시 이런 식의 사고가 나고 그렇다 한다면 해당 CEO는 전혀 어떤 그 관계... 엄중하게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CEO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어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법을 만들고 제도도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도 신한하고 농협 두 군데만 뚫렸잖아요. 다른 데는 안 뚫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CEO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앞으로?

    ◆ 정찬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찬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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