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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국선변호사 선임 배경, 사실은...

    • 2013-05-07 16:28

    구속상태라 변호인 선임 필수, ''사선 변호인 선임 포기''로 보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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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방송인 고영욱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고영욱은 지난 6일 국선변호사 선정을 결정하고 김 모씨를 변호인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사선 변호인 선임을 포기했다"거나 "변호인이 고영욱 사건을 포기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변호를 포기했다거나, 사선 변호인 선임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고영욱의 1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은 "항소심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통상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이라며 "다시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될 것이다"고 전했다. "고영욱의 항소심을 다시 맡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고영욱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사건을 담당한지 얼마 안 돼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고영욱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잡혀있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연결해줘야 한다"며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고영욱은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새빛 측 변호인이 손을 떼면서 한 차례 국선 변호인이 자동 선임됐다. 그렇지만 일주일 뒤 고우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안모(당시 13세)양 등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을 한 혐의와 강 모양(당시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다. [BestNocut_R]

    조사기간 중 또 다른 여중생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총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10일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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