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로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산하 16개 지방공기업을 표본 선정해 점검한 결과 14개 기관이 설 선물 등의 명목으로 910만 원어치의 선물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10개 공기업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 원어치의 화환을 구입해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했다.[BestNocut_R]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