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박시후, 불기소 처분…피해女가 고소 취소

연예 일반

    박시후, 불기소 처분…피해女가 고소 취소

    검찰 "강간과 강제추행은 친고죄…취소장 제출해 공소권 없음"

    11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 씨가 고소 취소로 처벌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박 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A 씨 측에서 지난 9일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친고죄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 추가된 강간 치상 혐의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씨 측에서 같은 날 A 씨 측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다"면서 "박 씨 측은 이 사본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소 취소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A 씨는 처벌 의사를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서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후배 김 씨도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BestNocut_R]

    이에 대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박 씨를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부지검은 박 씨와 후배 김 씨를 각각 두 차례, A 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