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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으로 유혹'' 여중생과 성관계한 40대에 "배상해라"

법조

    ''용돈으로 유혹'' 여중생과 성관계한 40대에 "배상해라"

    여중생의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박현 판사는 A(47)씨 부부와 딸 B(17)양이 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는 B양에게 4천만원을, A씨 부부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와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최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B양을 친절하게 대하고 돈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착취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B양이 살던 광주 모 아파트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문구류와 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고 강간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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